“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ATM 입금한도 줄이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29 14:10 의견 0
29일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는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더욱 강화된다.

29일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먼저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활용이 저조해 오픈뱅킹 참여 시 이를 활용한 사기이용계좌가 증가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 자체 도입이 어려운 경우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이체는 제한되지만 기존 주거래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는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개인정보누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연결을 제한하고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가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그간 ATM 무통장입금은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 쉬웠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 행태를 보면 ATM 무통장입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적어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소비자가 50만원을 초과해 송금하고자 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더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의 수취 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편은 거의 없으면서도 범죄 조직의 집금 과정은 크게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활용이 저조했던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이는 계좌 개설 단계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체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지정’, 미리 지정한 PC·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만 인증서 발급, 이체 등이 가능한 ‘단만기 지정서비스’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 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