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395회 정례회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지원 등 조례안 3건 가결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9.29 11:51 의견 0
전주시의회 전경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새로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에 절수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고충을 듣고,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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