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상향..최대 월50만원 연령별 차등 지원

박순희 기자 승인 2022.09.24 23:41 의견 0
거창군청 전경 [자료=거창군]

[한국정경신문(거창)=박순희 기자] 거창군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10월부터 아동 1인당 월30만원에서 최대 월50만원(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군은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매월 양육보조금, 부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점검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지원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집중 사례관리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