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박차..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답례품도 제공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9.24 09:47 의견 0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직접 나선 최영일 군수 [자료=순창군]

[한국정경신문(순창)=최창윤 기자] 순창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한 제도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지난 추석 명절에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해 귀향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9월 중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