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규제 허점 노렸다..시중은행, ‘꺾기’ 의심거래 53조원 돌파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23 11:18 의견 0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이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최근 5년간 53조원에 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법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을 일삼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했다. 액수로는 20조560억원에 달한다.

은행법에서는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 실행일 1개월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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