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 사태’ 제재 일부 확정..설명확인 의무 위반 등 72억원 과태료 처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21 15:49 의견 0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이하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저질러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기관 및 임원 제재는 추후 확정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초부터 4월까지 총 357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을 위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금융위는 판매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12억5000만원을 7억5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광고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 라임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천건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일부 영업점의 경우는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가 아닌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수천명에게도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77억1000만원과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분만 먼저 제재를 확정하고 나머지 제재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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