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여행패스 '내일로' 중고거래 안돼요"..코레일, 부정사용 75건 적발 '단속 강화'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9.17 16:54 의견 0
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이용기간 동안 KTX와 일반열차 등의 입석과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승차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패스·좌석지정권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코레일]

[한국정경신문(대전)=최창윤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유여행패스 ‘내일로’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 등 부정사용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이용기간 동안 KTX와 일반열차 등의 입석과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승차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패스·좌석지정권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하계 휴가철 특별점검’ 결과 부정사용 75건이 적발돼 부가금이 총 2000여만원에 달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코레일은 올바른 내일로 이용문화를 알리기 위해 상시 단속과 엄격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정사용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 내일로 패스를 사용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승차권 불법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거래중지를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내일로 패스’를 ‘불법거래금지’ 키워드로 등록 요청했으며 상습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한편 특별점검 결과에 의하면 타인 내일로 패스로 부산-서울 KTX를 부정승차한 A씨가 60여만원의 최대 부가금을 지불했으며 그 외 빈번한 위반 사례로는 가족 구성원 또는 지인이 승차자를 대신해 발매한 경우, 캡처한 승차권 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해 적발된 경우 부가운임 징수뿐만 아니라 철도회원 탈회 조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계 등에 처한다.

황재식 코레일 관광사업처장은 “승차권 불법거래 시 부가금 징수 외에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간의 부정거래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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