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은행권 보이스피싱 민원 급증..올 상반기 금융민원 4.4만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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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3:46 | 최종 수정 2022.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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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는 전체 민원은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손해보험·금융투자업계에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업(24.5%)과 손해보험(13.7%), 중소서민금융(5.1%)에서 민원이 늘었고 은행(-7.3%)과 생명보험(-7.9%)은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여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각각 12.8%, 84.9% 늘었지만 그 외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체 민원은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908건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민원은 56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5% 늘었다. 부동산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지만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특히 증권회사와 관련한 민원이 3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 늘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이 늘면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106.4% 증가한 영향이다.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1만7798건이었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각각 2647건, 1109건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청구 민원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사안이 다수 접수됐다.
중소서민금융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7% 늘면서 중소서민금융 관련 민원도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해 7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발생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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