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신병에 상해보험 판매 논란..보험사 "절차·정보수집에 문제없어"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01 11:44 | 최종 수정 2022.09.01 12:3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일부 보험사가 신병교육을 마친 이등병에게 상해보험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을 필요로 한 병사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 진행해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정보수집절차 상에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 연합 다연장로켓 실사격 훈련 [자료=연합뉴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나 훈련병 가족 모임 카페 등에 이 같은 피해 신고가 나오고 있다.

아직 군 문화에 익숙지 않은 신병들이 보험가입 권유에 대해 군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병들을 대상으로 마치 군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운전자보험으로 판매된 이 상품은 골절 등 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담보가 주계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 측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때나 훈련소 입소 후 발급받는 다기능 스마트 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할 때 상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등에 개별 안내하고 있다"면서 "신청서를 낸 병사들에 한해서만 관련 가입 안내를 하고 있어 가입이나 개인정보 취득상 문제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군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300명에게 상품 설명을 하면 10% 안팎이 신청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URL을 통해 상품설명서를 보내고 전화 안내를 하는 방식인데 가입자 중 보장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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