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공직자 사익추구 금지와 부패 척결에 앞장"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8.19 17:20 의견 0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김영 상임감사, 외부 자문위원(정문성 변호사, 소순장 변호사), 유원규 감사실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부자문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공단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했으며 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신고 이벤트’를 실시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내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김영 상임감사는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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