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폭우 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최장 2년, 임대료 감면도 논의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8.14 13:57 의견 0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내·외부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기록적 폭우로 주거 공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합동해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

14일 LH는 중부지역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와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을 통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들의 주거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 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공가(비어있는 집)를 활용한다.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 형태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2년이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지자체와 이재민을 위한 임대료 감면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지진과 올해 3월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의 자연재해 당시에도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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