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전기차 반드시 정비후에 충전해야"..전기안전공사, 집중호우 피해 예방요령 안내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8.11 17:02 의견 0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마다 자동차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ESS(전기저장장치)와 전기모터, 회로, 기판 등 많은 부분이 전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한번 침수되면 고장과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가까이 접근하거나 운행 또는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차 내부의 시스템 오동작과 배터리 전극 사이 합선 등으로 화재 우려가 높아지고 건조 후에도 그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침수된 전기차는 완전히 건조되더라도 견인차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전문가의 정비를 받은 후 운행 또는 충전하는 것이 좋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운행 중인 전기차 내에 이음이나 진동 또는 고장 메시지가 확인되면 즉시 차량을 정비 받아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송길목 안전연구실장은 “기후변화로 갑작스럽게 낙뢰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면서 “전기차의 사용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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