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도 섬발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15개소 총 사업비 94억 확보

박순희 기자 승인 2022.08.09 07:30 의견 0
경남도청 전경 [사진=박순희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박순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개소(총 사업비 26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개소(총 사업비 68억원)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통영시 추도(5억원) ▲통영시 비진도(5억원) ▲거제시 지심도(5억원) ▲거제시 황덕도(11.25억원)가 선정됐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창원시 1개소(송도, 10억원) ▲통영시 6개소(좌도, 우도, 욕지도 입도 등, 29억원) ▲사천시 1개소(마도, 3억원) ▲거제시 3개소(지심도, 이수도, 가조도, 25억원)가 선정됐다.

그중 통영시에서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발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섬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편의성을 개선해 섬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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