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2년간 총 159억 투입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8.07 12:19 의견 0
개조전기차 개략도 [자료=영암군]

[한국정경신문(영암)=최창윤 기자] 영암군은 지난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다.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별 구역이며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규제 특례 적용(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차량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2년간 총 159억(국비 93억, 지방비 40억, 민자 26억)이 투입되며 영암군 소재의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실증을 수행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등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차 위주의 친환경 보급뿐 아니라 기존 차량의 전기차 개조산업도 그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하지만 현행규정에는 개조전기차의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 시험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개조전기차 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영암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개조전기차 산업의 현행 규제를 개선해 친환경 튜닝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센터의 R&D사업 등 영암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 튜닝산업활성화로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영암군이 내연기관 전기차 개조의 신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성장이 전망되는 친환경 미래 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