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지원사업 신청하세요"..산청군,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요양보호사' 파견

박순희 기자 승인 2022.08.06 14:03 의견 0
산청군청 전경 [자료=산청군]

[한국정경신문(산청)=박순희 기자]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등이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제공되며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면제 혹은 최대 월 2만5270원이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회복과 일상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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