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자회사, 사실상 경제적 단일체”..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열려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04 17:06 | 최종 수정 2022.08.05 07:12 의견 0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02년 2차 금융노동포럼’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단일체성을 인정하는 금융그룹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02년 2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3연임, 4연임을 통한 권력 사유화,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 등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지배구조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경영관리 절차를 법에 규체적으로 명시해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주회사가 사실상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상 위험성을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업법권과 분리해 개별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단독법제의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법체계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자회사 법적 실체와 경제적 실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는 권한이 아닌 ‘업무’로 규정하면서 강제력과 구속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금융그룹의 경제적 단일체성을 인정하고 금융그룹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실상 지시권 행사와 책임·의무 규율 공백에서 기인하는 경영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발생한다”면서 “지주회사 지시권·감독권 규정을 명문화해 자회사 금융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주회사의 공동 책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사회 내 절대 다수의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주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외이사 선임이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 추천과 무관하게 추천·선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 회장이 지주회사 사장 및 상임이사 후보자, 계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해 금융그룹 경영의사결정 저반에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주위원회 구성 ▲주주위원회 추천을 통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및 근로자대표 추천 위원 1인 포함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노무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우리사주조합은 소수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주주로서의 경영참가 수단 및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환경에서 주주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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