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이어 자산운용사까지..메리츠자산운용, 7억원 횡령 발생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07 15: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의 직원이 회삿돈 7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금융권 금전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가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인 직접 판매(직판)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오전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3월 12일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간 6회에 걸쳐 총 7억2000만원을 빼돌렸다.

다만 A씨가 무단 인출한 돈을 당일 내 다시 입금해 실제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달 29일 A씨를 징계 면직하고 금융감독원에 횡령 사실을 보고했다. 또 지난 6일에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 측에 자체 감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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