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유발'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7월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7.05 17:16 의견 0
서울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모습.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서울경찰청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라, 단속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419대를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또한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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