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선고 ‘초읽기’ 돌입..중재판정부, 중재 절차 종료 선언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6.29 13:47 의견 0
29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이날 론스타 사건의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자료=보도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고의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론스타 사건의 결론이 나게 된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이날 론스타 사건의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엄청난 차익을 거뒀음에도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5조9000억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돼 손해를 봤다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론스타는 2020년 11월에 제소 철회를 조건으로 8억7000만달러(약 9630억원)의 협상액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한정품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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