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6월말까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안 내놓는다..건설업계 "환영"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6.22 16:02 | 최종 수정 2022.06.22 16:09 의견 0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재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HUG는 원 장관의 발언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원 장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저렴한 신축주택 공급 및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 내집 마련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원 장관은 "현 고분양가 관리제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심사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 개선안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을 제외하는 것이다. HUG는 이미 지난해 9월 29일 준공 20년 내 100세대 이상 기준의 인근 아파트 평균시세 등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는 기존 방침에서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 평균시세를 조사하는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기존 20년내 아파트 평균시세를 조사하는 방식은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시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작년 9월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이라며 "지난 21일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10년 초과 노후 주택 인근 시세 조사 제외 방안은 작년 규정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최근 공급망 차질 및 주택건설 필수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공급 현장의 애로도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자제비 가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재비 가산제도는 기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에서 산정 중인 기본형 건축비를 일부 활용해 일반 물가상승분까지 반영된 최신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HUG 관계자는 "자재비 가산제도와 관련해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최종 검토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에 건설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제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경기가 살아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이 점점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론 일각에서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완화 대책을 원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필수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덜고 예측가능한 현장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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