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 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도마..‘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6.21 15:33 의견 0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가 각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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