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숨통 트이나..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장특공 2년 거주요건 면제

강헌주 기자 승인 2022.06.21 10:05 의견 0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종부세와 관련해서 주 부총리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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