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3일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속지급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시선을 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과정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8월 중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