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도 윗선 개입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전날 10시간이 넘는 장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에 대한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깔렸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등 13곳에서 팔렸다.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특수목적법인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상품으로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몇 달간 내사를 거친 뒤 지난해 7월 장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 또한 60억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게 밝혀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직 당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을 ‘쪼개기 운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운용사가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금융 규제를 피했고 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감원이 금융 범죄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47억원 과태료 부과했고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