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률이 이틀 만에 60%를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204만개사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급 이틀째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60만개사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204만개사가 약 12조6천5억원을 받은 것이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 지급률은 63.2%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오늘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다.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