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등 6명 고발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5.15 17:09 의견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피고발인 B· C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의 선거전략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관련 컨텐츠 제작·게시, 공약개발등 대가로 총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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