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모펀드’ 증권·운용사 집중 검사..금감원, 올해 금투사 중점 검사사항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03 13:38 의견 0
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올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 도입 이후 매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 4가지를 꼽았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이어간다.

그간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점검 항목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올해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 해외주식 중개 영업과 관련한 내부 통제의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의 잠재리스크 등도 검사받는다.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 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 수시, 상시 검사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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