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짜 문서에 속았다..거액 횡령 직원, 내부문서 위조 정황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03 08:47 의견 0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 A씨가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은행 측은 A씨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총 614억5000여만원(잠정)을 횡령할 때 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해 윗선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세 차례 범행 때마다 A씨의 말과 서류만 믿고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씨 형제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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