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투자의 경우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조각투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돼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했다”며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해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 없이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어길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