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자료=미래에셋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은 미래에셋그룹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를 비롯해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혐의로 약 4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요청권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관계자는 “이번 약식명령과 관련해서 내부적 검토를 거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