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업정지' HDC현산, 소송 맞대응.."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3.30 16:10 의견 0
30일 HDC현산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자료=HDC현대산업개발]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30일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HDC현산에 해당 법률상 최고 징계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HDC그룹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며 "맞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인데 HDC현산이 빠르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당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는 예전과 다름이 없다"며 "다만 HDC현산의 직원, 협력사, 주주, 나아가 고객들의 입장까지 판단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맞소송은 사고수습을 위한 당사의 노력의 일환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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