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중심 방역체계와 일관성 고려”..오늘부터 방역패스 전면 중단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만8935명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3.01 09:55 의견 0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늘(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인지 후 3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내달 1일 실시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했다.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정부는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검사방식도 바뀌어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는 것으로 완화됐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8935명, 해외유입 사례는 5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3만8993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7만3449명(해외유입 2만9376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만9678명(14.2%)이며 18세 이하는 3만5871명(25.8%)이다.

재택치료자는 79만249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3만4737명(수도권 7만1459명, 비수도권 6만32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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