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물적분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 자료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점 점검 대상 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823개 등 모두 2926개다.
올해 주요 점검항목 가운데 재무사항은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분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재고자산 현황 공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등 11개 항목이다.
지난해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물적분할 항목이 중점 점검에 반영됐다.
비재무사항 7개 점검 항목에도 최근 시장의 관심 사항이 고루 포함됐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으로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 ▲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전후 재무 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임직원 현황과 보수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한 미흡한 사항을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부실 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는 엄중 경고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때 참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