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 [자료=교보생명]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무죄가 선고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계약을 맺고 FI로 참여했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5명이 기업의 공정시장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사전 공모한 혐의가 있다며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1심의 무죄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