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진..5년간 3만호 공급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2.10 09:32 의견 0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부수도사업소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시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모아타운'을 개발한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여기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일컫는 것이다. 모아타운의 기초가 되는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모아타운을 매년 20개 씩, 총 100개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선정된 대상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참여 가능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여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공지사항)'과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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