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맞이 금융지원 보따리 푼다..38조원 신규 자금 공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1.24 14:54 의견 0
24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약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며 은행권은 3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돌 8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4%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7000억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 신규대출은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각각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예정이며 씨티·SC제일 등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해서도 신규대출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과 더불어 총 52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 37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3일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인다.

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에 대출 만기, 카드 대금 납부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온다면 만기가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별도 연체 이자 부담은 없으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경우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매매 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 등은 28일에 매도했다면 대금을 당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에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설치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설 연휴 휴무 사항,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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