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처벌까진 수년 걸린다"..잇단 대형사고 비난 속 사업수주 나서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1.23 11:10 | 최종 수정 2022.01.24 12:43 의견 0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상층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광주 공사 현장에서 연이은 대형사고로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발표자는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자는 2015년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지난해 3개월간의 영업정지가 확정된 K사 사례를 거론하며 “사고는 수년 전에 발생했지만 행정 조치가 이뤄지려면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사에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영업정지 관련 사항들에 잘못된 기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원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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