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 감시..경기도 24시간 불법행위 신고 상황실 운영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21 12:45 의견 0
21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기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오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염물질 관리 소홀, 불법 배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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