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올해도 추진..하천계곡지킴이 107명 모집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21 12:41 의견 0
21일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온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8%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도 하천 불법행위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7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의 첨병으로 활동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동안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은 물론,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 접근로 설치 위치를 조사하는 업무와 함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를 포함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8개 시·군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7명의 지킴이를 채용한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1141원)이 적용된다.

백승범 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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