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핀테크업계, 규제 개선 논의장 만든다..‘디지털 파인더’ 출범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1.20 15:32 의견 0
20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업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최신 기술과 규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으로 설명하고 최근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정 원장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파인더는 금감원, 핀테크 기업, 금융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공유 체계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계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확대, 망분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반영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파인더를 통해 핀테크 업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핀테크업계에서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경인태 쿠팡페이 대표, 전승주 에프엔에스벨류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천정훈 뱅큐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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