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최장 5년간 지급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20 15:20 의견 0
20일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성남시]

[한국정경신문(성남)=김영훈 기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해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 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