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 근원적 해결방안 아냐”..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종료 무게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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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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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할 방침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만큼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을 염려해서다.
다만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 종료를 순차적으로 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고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제한하거나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NICE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률 필요성이 고조된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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