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810만㎡ 해제 및 완화..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14 15:50 의견 0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된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된다. 경기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다.

우선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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