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대비 제수용, 선물용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안전성 조사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14 13:08 의견 0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이며 선물용으로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명은 시.군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홍보·계도 활동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집중수거해 잔류농약(340종) 및 중금속(3종), 동물용의약품(105종), 방사능(2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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