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건설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실시

박수경 기자 승인 2022.01.14 13:14 의견 0
김해시는 제조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체협의회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자료=김해시]

[한국정경신문(김해)=박수경 기자]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현장 실무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응교육은 지난해 12월 성황리에 마친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 실무자 교육’에 이어 실시하는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김해시 발주 22개 건설사업장 실무자(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관리현장의 대응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시가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입찰 공고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반영 ▲시공단계별 안전관리 정기회의 실시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자율서약서 제출 등 안전 관련 시책이 정착되도록 이번 교육에서 현장 실무자의 홍보와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민관 모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주의 법령 의무사항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