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CEO는 2년 간 주식 매도 불가"..카카오, 전 계열사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1.13 15:49 의견 0
13일 카카오가 CEO는 상장 후 2년 동안 주식 매도를 금지시키는 등의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카카오 판교 오피스 [자료=카카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카카오가 CEO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를 할 수 없는 등의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앞으로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며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며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주식 매도 규정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