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에 신규 등록했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개인 간 금융) 업체는 총 38곳으로 늘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20년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온투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등록한 3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며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입자의 경우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