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확정..LG유플러스 "환영"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1.04 16:20 의견 0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해 온 5G 이동통신 추가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경매 등 일정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자 LG유플러스 측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의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추가할당계획을 확정하자 LG유플러스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기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하고 5G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다음 달 내로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주파수 부족으로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역 통신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7월에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KT 측은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원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018년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0㎒폭이 할당되어 국민 모두가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했다"며 "당시 아쉽게도 20㎒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되었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파간섭이 완전 해소되어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총 300㎒ 대신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놓으며 SK텔레콤은 100㎒를 1조2185억원에, KT는 100㎒를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확정으로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할당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첫 째로 기술방식 및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두 번째로 경매규칙은 과거 경매사례가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 마지막은 최저 경쟁가격이다"고 말했다.

기본 산정방식을 과거 경매대가 +(플러스)가치 상승요인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주파수 할당 시 적용했던 것과 같이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가치 상승요인과 관련해 금번 할당과 유사한 과거 몇차례에 걸친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정부가 최종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할 것인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망구축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망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지난 2013년과 2016년도 KT의 1.8㎓ 인접대역과 2016년도 LG U+의 2.1㎓대역 할당시 부과했던 전국망 기준 70~80%의 망구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이번 경매에서는 전국망 기준 100%의 망구축 의무를 부과는 매우 도전적인 망 구축 의무이나, 이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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