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과자.빵 제조 및 판매업체 불법행위 16개소 적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2.26 12:38 의견 0
안양시 소재 업체에서 제빵 원료 냉장냉동 미보관(상온보관) 적발 사진.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것.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실제로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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