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기업 총수 직접 출석”..공정위,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전원회의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12 13:46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료=SK]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대기업 총수가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연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다. 당초 지난 8일 열리기로 했지만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전원회의는 피심인의 출석을 의무화히지 않아 재벌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비공개 심의를 요청해 공정위는 전원회의 중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였다.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듬해부터 조사에 착수해 올해 8월 마무리하고서 SK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K㈜와 최 회장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공정위 측은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다면 LG와 채권단이 왜 실트론을 매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또 SK㈜는 경영권 확보 후 19.6%만 추가로 인수하며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를 확보한 만큼 남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2017년 7월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와 이듬해 SK바이오팜 유상증자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도 채권단이 주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위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전원회의가 검찰 고발 조치를 제재에 포함할 경우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SK와 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될 수 있도 있다.

경제적·행정적 제재에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전원회의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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